안양시, 평촌신도시 관련 2차 간담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유

도시주택국장·총괄기획가·시민협치위원회 등 참석 "적정 용적률 반영 필요"…이달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입력 2023-03-16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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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 2023.3.16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16일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이범현(성결대 교수) 총괄기획가, 시민협치위원회 시민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시의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사항 등을 공유했다.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건의사항과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의견은 총괄기획가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염 국장은 "용역 착수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