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작년 상반기 9건 '부정청약'… 올해 미분양 늘며 불법공급 우려

3천여가구 미분양… 1년새 7.6배
  • 입력 2023-03-22 20:18:17
지난해 상반기 인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서 총 9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벌여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는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에 위치한 3개 단지(2천244가구)에서 9건이 적발됐다. 부정 청약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혹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 전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이 2건,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하는 불법 공급이 1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도 위장 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공급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에게 계약금과 금융인증서를 넘겨주고 대리 청약하도록 공모하는 부정 청약도 1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해당 주택의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유형 중 부정 청약은 2020년 하반기 247건, 2021년 상반기 125건, 2021년 하반기 168건, 2022년 상반기 10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공급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관측인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반기부터 미분양 단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불법 공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올해 1월31일 기준 인천 지역 미분양 주택은 3천209가구로, 1년 전(423가구)보다 7.6배 늘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