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원도심 재개발 추가 내년 5월 확정

  • 입력 2023-03-23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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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23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다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성남시청 앞에서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원도심(수정·중원구)에 재개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기 신도시 첫 기본계획 용역 착수
원도심 재개발 구역 타당성 검토·추가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 특별법 포함 촉구


김기홍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주)동명기술공단 측은 향후 일정으로 "현황조사분석·주민의견청취(설문조사)·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5월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택지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사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용역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국회 발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5월에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는 2019년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원도심 도시정비구역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 추가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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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구역 중 현재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됐고, 상대원3구역은 구역 내 학교문제로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다.

심포지엄에서 김 총괄기획가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8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예정구역)·선도지구·단독주택정비·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개발·공공기여(기부채납)·고도제한·통합재건축사업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

한편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야탑3동,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이 있다.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