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 실질적 보장… 민주 TF, 민간임대 법개정 대표발의

  • 입력 2023-04-24 20:16: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24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돼 왔던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학·연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개선 의견들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 5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의의가 크다"며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