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일몰제가 도래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 이달 끝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2028년 4월로 5년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인천을 포함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시설, 주택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천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시행 2011년)과 송도·청라(2013년)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인천시 '5년 더 운영' 법무부에 요청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수요증가 예상
미분양→전체주택 요건확대 건의도
인천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미분양 주택, 휴양 콘도,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이다. 인천시는 미분양 주택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아 제한 요건을 낮춰야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일대 관광·레저·문화·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종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있고, 올해 동북아 최대 규모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장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외국대학 공동 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실거주 목적 투자이민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항과 강화도 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천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투자 금액 하향 등 제도 완화와 투자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 19건(41억8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외국인이 방문해 사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지역 최근 3년간(2020~2022년) 투자 건수는 22건이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투자 건수가 15건이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서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다국적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면서 외국인 실거주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주택, 생활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 등 투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