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일몰 시한(4월26일자 1면 보도="'일몰제 도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해달라")을 3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규정이 바뀌어, 인천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인천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2026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또 투자금액은 5억원 더 상향 조정되고,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된 목적이다. 인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주거시설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준다. 또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기준 5억→10억이상으로 조정
규모 크지않은 인천엔 '난관' 관측
市, 휴양 콘도 등 상품 다양화 방침
정부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건의하면서도,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며 "변경된 제도는 인천을 포함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에만 19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20년엔 7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제주(15건)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인천시는 이번에 바뀐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외에 휴양콘도, 관광펜션 등 제도 적용 가능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 금액 기준 상향으로)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영종 일대 중심으로 휴양콘도 등 상품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