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가 양주 회천지구 용지를 공급한다. 복합용지 1필지, 일반상업용지 15필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61필지다.
복합용지는 1만7천323㎡로 783억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은 물론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하면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내년 7월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용지 면적은 1천172~1천742㎡인데 공급 예정 가격은 47억~83억원이다. 2027년 12월 이후 사용 가능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허용되는 세대 수는 필지당 5가구 이하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및 지하 1층에 한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의 40%를 넘지 않을 때 지을 수 있다. 222~393㎡로, 4억~7억원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모두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금 납부는 복합용지는 18개월 거치 포함 5년, 일반상업용지는 5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방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