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옆 녹지(24만㎡) 이번에는… "이주택지로 활용 풀어달라"

  • 입력 2023-05-23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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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와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 사이에 위치한 성남시청 옆 녹지(24만㎡) 전경. 신상진 시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 분당을 관통하는 성남대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가다보면 성남시청을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도시의 모양이 달라진다.

아파트·빌딩이 사라진 자리에 비닐하우스들이 펼쳐지고, 건물 하나 없는 지역을 벗어나면 모란시장·모란역을 시작으로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이 이어진다. 시청과는 여수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GB)로 총면적이 24만여㎡에 이른다.

전임 시장들은 분당 신도시와 원도심을 이분화하며 도시 통합을 가로막는 해당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원을 각각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녹지축이라며 '개발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분당 신도시와 원도심(수정·중원구) 갈라 놔
전임 시장들 통합 차원서 행복주택 등 시도

신상진 시장이 해당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이번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이주대책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의 월세 전세 대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 특별법 관련 재추진
"분당 재건축 때 이주민 수용 가용용지 필요"

성남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신 시장은 지난 2월 9일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주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10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한다. 이주단지 조성부터 관리까지 LH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 시장은 더 나아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지난 7일 분당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주단지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이미 비닐하우스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누가 봐도 녹지라고 하기에는 무리인 상태다.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해당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이주자택지, 분당신도시와 원도심 간 통합 외에도 인구 100만 특례시와도 연관돼 있다"며 "이번에는 국토부가 심층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