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리모델링 세대 수 상한 140% 완화 제시
15%에서 21%까지 늘어날 수 있을 듯
특별법 적용 지구 주민들 재건축-리모델링 사이 고민 커져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20년이 넘은 노후 택지개발지구에도 적용되는데, 각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유불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면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에서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 시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140%를 완화하면 21%까지 세대가 증가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처럼 새로 짓는 게 아닌,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가 해당 특별법 내용을 공개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상이 되는 지구의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이 큰 실정이다. 가구 수를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안이 제시됐지만,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단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