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교, 콘크리트가 철근 못버텨 붕괴

  • 김순기·김태성·권순정 기자
  • 발행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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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당시 현장. /경인일보DB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 결과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물론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원인 조사·제도 보완 발표
사고전 교량점검 보수·보강 미흡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 가능성
■사고 원인은?

정자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캔틸레버 교량은 끝단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부식되며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는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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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선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의 문제가 관측·보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 초음파 측정기 등 장비를 사용해 2년마다 진행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선 2021년 'C등급'(보통)이 나왔다. 균열증가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시설물 안전법 강화 대책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종뿐 아니라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물 점검인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중대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와 함께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했는데, 전국 2만9천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천313개(4.5%)였다. 경기도에 캔틸레버 교량의 24.3%(319개)가 몰려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교량 196개 가운데 56개(28.6%)가 캔틸레버 교량이다. 해당 교량에 대한 특별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성남시,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내년 상반기까지 재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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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교 보행로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는 이날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내 17개 교량의 보도부 재시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중 재가설되는 교량은 지난 4월 말 실시한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한 15개 교량이다. 보행 전용 교량인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양측 캔틸레버부를 철거한 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자료를 내고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기·김태성·권순정기자 mrkim@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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