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R2 토지매매 수의계약 검토… 경제청·iH '특혜 논란'도 불보듯

  • 김명호 기자
  • 발행일 2023-07-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국제도시 노른자위 땅인 R2블록(15만8천㎡)을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A사는 송도 R2블록을 '케이팝 시티'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들 기관·업체와 토지주인 iH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와 이달 MOU 예정
사업 추진하려다 '급선회' 뒷말 무성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과 iH는 최근 송도 R2블록 매각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과 iH, 부동산 디벨로퍼 A사 등 3개 기관·업체는 이달 중 R2블록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A사를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송도 8공구에 위치한 R2블록은 iH 소유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iH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 출자했다.

인천시는 iH에 해당 부지를 출자한 뒤 사업성 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로 상향하고 건축 높이 또한 70m 이하에서 170m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R2블록 감정평가액은 약 7천500억원으로, 수의 계약 시 이 금액 수준으로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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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 해도 iH는 R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접 추진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이 땅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iH가 매각으로 방향을 바꾼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장 신설 용도가 아닌 개발사업 부지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제안하거나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개발 콘셉트와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부지 경쟁입찰 아닌 매각 이례적
주거시설 건립 불가피 주민 반발할듯


A사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 수의 계약 형태로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A사는 R2블록에 국내 유명 기획사 등이 참여한 케이팝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15만㎡가 넘는 방대한 부지를 관련 시설로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송도 주민들은 인구 과밀 등을 우려해 R2블록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인천시에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i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함께 토지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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