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5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란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의 아파트에서 신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 가운데, 장기간 시간이 지나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 및 취소를 반복한 사례 1천86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허위거래 의심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1년간 80% 차지
부동산 가격 급등한 시기 맞물려
경기도에선 공모한 정황도 포착
인천에서는 주택 매입자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빌려 집을 산 다음, 3개월이 지나 계약을 취소하고 빌린 돈을 중개보조원에게 다시 반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집을 판 사람이 1억6천만원에 거래를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1억7천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 주택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도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 매물을 신고가로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일을 두 차례나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 집값 띄우기를 감추기 위해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의 80%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벌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내역이 없는 사례(미등기)도 317건으로 집계됐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거래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인데, 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미등기 과태료 처분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84건)로, 전체 부과 대상의 26.5%였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개정됐는데,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반복·해제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