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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경인일보DB |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화병원에 대한 시흥시의 특혜 의혹(2022년 6월17일자 5면 보도=다리'도' 놔주고, 용도변경'도' 해주고… 시흥시, 시화병원에 '도' 넘은 혜택 제공)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사실상 병원 부속건물로 쓰고 있는 인근 주차시설 건물 관련 불법 용도변경 논란이다.
17일 오전 시화병원 바로 옆인 시흥시 정왕동 1842의 1에 위치한 건물엔 '시화병원 외래주차장'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실제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이며, 시흥시가 세운 지구단위계획(정왕지구) 상으로도 주차장 용지다.
하지만 시화병원은 이를 본 병원 건물에서 모자란 진료실(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등) 용도로 활용하는 데다 건축법이 정한 면적을 초과한 만큼 병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 '사무소'로 쓰겠다고 시에 허가된 호실은 없었음에도 상당 부분 면적이 시화병원 병원장실, 회의실, 기타부서 사무실로 쓰였다. 3층의 경우 사무소로 표기된 면적이 360여㎡에 그치는 데 반해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실과 시화병원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호실의 면적 합이 그보다 훨씬 컸다. 이 건물 중 상당 면적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물론 건축법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상한으로 두는 사무소 면적(1종 30㎡, 2종 500㎡)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건축법 면적 초과해 사무실 사용
주용도와 다르고 관련 법률 어겨
시 "위반 사항 확인땐 조치할 것"
해당 건물이 세워진 땅은 당초 의료시설 용지였다가 주차시설로 시가 용도변경 해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장소다. 이를 통해 시화병원이 지은 건물마저 주용도와 다르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일부 사용하는 셈이다. 해당 용지와 건물은 현재 시화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기도 하다.
시화병원 측은 일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화병원 관계자는 "일부 용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 의혹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에서 점검을 나온 이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단속이나 점검을 나간 적은 아직 없다"며 "사무소 면적 초과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