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연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전역에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선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비시가화 지역에 주택과 공장입지를 분리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협의 절차에 앞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9월1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해 절차 및 계획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초로 수립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