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시행 면적 완화… 가정동 일원 개발 가속도

내년 2만→4만㎡… 주민 입장차 과제
  • 입력 2023-10-12 20:49:17

인천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 건의 관련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확대되면서 가정동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통합 시행 면적 확대(8월18일자 1면 보도="가로주택정비, 시행구역 면적기준 완화해달라") 방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노후 주거단지, 빈집을 정비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절차가 간단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5의92 일원 아파트 단지 5곳과 단독주택 주민들이 지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해당 지역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3만6천689㎡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2만㎡를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통합 시행 면적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역을 2개로 나누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에 국토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사업성 확보, 사업 시행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시 LH 등 공공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주민들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신지혜 5개 단지 개발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일대를 통합 개발해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 등도 참여하도록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완화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자체 관리지역 지정을 거치면 빠르게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