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 승인 전 계약부터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의 매입임대주택을 점검한 결과 매입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iH는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2천514호로, 투입된 사업비는 4천800여억원이다.
iH의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은 기존형 135건, 공모형 9건, 약정형 4건이다. 이 가운데 기존형에서 준공 전 심의가 이뤄진 사례 29건, 준공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7건으로 나타났다.
준공승인전 계약 체결 7건 확인
3개동 공가율 51.5% "市 감사"
i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입 신청을 접수할 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주택매입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즉 준공 승인이 나기 전에는 iH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없다.
허 의원은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구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특정인으로부터 iH가 매입한 3개동(132세대)은 공가율이 51.5%에 달한다.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H는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매입을 위해 지난 2017년 준공 전 주택도 접수받아 행정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필수 서류를 구비한 후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빈집 비율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방과 세탁실을 공유하는 다중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실 해소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미흡했다"며 "매입결정은 주택매입심의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