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 풀렸다… '골든하버 투자유치' 재시동

  • 입력 2023-11-14 1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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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내년 초 '골든 하버' 조성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 부지. /경인일보DB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 사업인 '골든하버' 프로젝트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 자문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인천항만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자문회에선 개발·금융·컨설팅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골든하버 투자유치 전략과 세계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해소되면서 3년 넘게 중단됐던 투자유치 활동을 재개했다.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달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활성화 전략 자문회'… 경제청과 토지매매 계약 협의
경기침체 부지 매각 걱정… 코로나 前 세운 마스터플랜 수정 의견도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11개 필지(42만7천여㎡) 중 2개(9만9천㎡)를 매각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토지 매각 대금을 산정한 뒤, 연내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 그룹을 유치해 유럽형 힐링스파·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내년 초 골든하버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찾을 계획이다. 다만, 세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부지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든하버는 2종 항만 배후단지인 탓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분도 약점으로 꼽힌다.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이 입주하는 골든하버 마스터플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만들어져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세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골든하버를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만드는 기본 콘셉트에 맞게 매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잠재적 투자자들을 인천항에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 일부는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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