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가졌으면서… 경기도, 체납 지방세 23억 징수

  • 입력 2023-11-27 20:19:21
대상 16만명중 1155명서 취득 확인
자진납부 미이행 260명 '전매 금지'

경기도가 부동산 분양권을 가진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한 결과 1천155명(1조2천43억원)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적발된 분양권 소유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통해 365명에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원의 분양권 압류처분으로 전매 금지했다. 이외에도 530명의 체납자에게는 징수 독려하고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