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3명 모두 구속기소

  • 입력 2023-12-27 18:17:34
수원지검

수원지검. /경인일보DB

검찰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모 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 3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앞서 발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씨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최근 발부했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정씨 아내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정씨와 아들 B씨에 대해선 사기,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 등 지역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개투자’를 통해 약 800호에 달하는 주택을 손에 넣은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앞서 기각했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22일 발부하면서 정씨 일가 모두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정씨 일가는 이렇게 보유한 수많은 주택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 700억 원에 달할 만큼 빚을 쌓아놓고도,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없이 돌려막기식 임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