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난개발 우려 88.9㎢,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입력 2024-01-07 19:11:24

이천시, 유형별 수립… 27일부터 시행


이천시가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공장·제조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7일 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개발방향을 검토·분석해 계획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