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숙박시설 아직 완공 안돼
에어컨 단차·자재 방치 등 마감 부실
'공사 중인데 사용승인 내줘' 반발
건축법 적용 서류문제 없으면 허가
"법적으로 현장검사를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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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거실 천장 에어컨 설치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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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베란다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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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스프링클러가 균형이 틀어진채 설치되어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입주예정자 B씨는 "시행사 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 1일부터 입주 점검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오려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공사가 안 끝났다며 8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며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안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공사 인력과 자재가 오가는 곳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당시 생활숙박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시행사들이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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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에 공사용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 없이 시행사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현장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남긴 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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