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촉진 주택 공급 늘린다

  • 입력 2025-06-10 13:00:43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일환
규제 완화·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층수제한 폐지·용적률 상향 예정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이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6.10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구도심 재건축 촉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천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가 밀집돼 도시가 형성되면서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