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지구 관광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제동

  • 입력 2025-06-26 20:36:43
市 도시계획위 상정 수립안 보류
‘직접 개발’ iH에 구두 보완 요구

“재산권 등 제한… 민간 유치보다
市와 자체사업 신속한 추진 의견”

인천도시공사(iH)가 20년 가까이 표류한 용유지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야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 보상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정 절차부터 막힌 것이다.

26일 인천시와 iH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차 회의에 상정된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보류했다. 이 안건은 중구 용유도 일대 복합개발을 위해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인데, 위원회는 iH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인 중구 을왕동 206의16 일원(59만3천467㎡)은 인천시가 2006년 iH에 출자한 뒤 용유·무의도에 대규모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에잇시티’ 계획에 포함됐다. 처음으로 이곳에 복합 관광단지 조성이 논의된 셈인데, 2013년 최종 무산됐다. 이후 iH는 ‘용유 노을빛타운’으로 사업 규모와 이름을 바꿔 개발을 추진했지만, 3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 모두 실패해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iH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이 일대를 직접 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iH의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유도 마시안해변 일대를 복합 휴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회가 2021년 5월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본격화했고, 2022년 12월 인천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중구는 주민 공람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3년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 위치도 참조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곳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일단 보류하면서, 사업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iH에 따르면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사업 시행자로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 등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사업 면적이 넓다 보니 보상 대상 주민들도 많은데, 이 역시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보상법상 권한을 취득해야 세부 현황 조사와 보상 규모 산정 등이 가능하다.

iH는 일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구두로만 결과를 전해 들은 상황이다. 위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면 이에 맞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사업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 대규모 사업 또는 민간 유치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자체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인천시와 의견을 모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통보받으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완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