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수 대출 규제 발표
3단계 스트레스 DSR 융자 축소
전문가 “저소득 실수요자 혼란”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셈법이 복잡해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어서다.
수원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41)씨는 지난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7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돼 대출이 많게는 1천만원 가량 줄어드는데, 주담대 한도마저 6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영향이다. 김씨는 “8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라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 금융기회가 축소됐다. 전세계약 갱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7월부터)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 정부 대출의 대출 규제가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 구입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종전보다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감소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로 진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정책금융·DSR·LTV 축소와 전입 조건 등 각종 제한에 막혀 발이 묶일 수 있다”라며 “특히 분양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적용, 잔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분양에 참여한 실수요자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