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다양화 새 제도 필요성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규제 완화
시행자 개발이익 SOC 등 재투자
노후 도심 재정비 등이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 방식인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경기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간 노후 도심 개발 등은 도시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토대로 추진해 왔는데,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적용할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에 도심 복합개발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라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 시·도가 별도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때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가 가능해지는 게 특징이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보다 탄탄하게 마련됐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것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재투자하게끔 했다. 용적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는 사업 대상지역을 발굴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여러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