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11일부터 위법사항 점검

  • 입력 2025-07-10 19:28:10
국토부·공정위 등 6개 기관 합동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전국 시·군 조사를 토대로 사기행위 조짐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선제적인 점검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각종 비리·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와 장기간 사업 지체 등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7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11일부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내역과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의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며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과 특별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폐지를 언급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