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동탄2 유통부지 ‘불완전 매각’… 매수인에 손해배상 소송 피소

  • 입력 2025-08-09 10:02:00
지구단위 시행지침·도시계획 규칙
6년전 당시 건축물 허용 용도 상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부지에 대해 법령에 맞지않는 불완전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화성시와 GH 등에 따르면 GH는 2019년 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업무설비 용지(유통3부지, 면적 8만9천283㎡, 공급가 1천348억원)를 경쟁입찰을 통해 A사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2조에 따라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GH가 매각 당시 공고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됐지만 실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건축물 허용 용도가 ‘가목’에만 한정돼 있어, ‘나목’(물류터미널 등)과 ‘다목’(창고 등)은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건축물 허용 용도간 상충되는 불완전한 매각이 이뤄져 물류유통단지에 필요한 터미널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유통부지를 매입한 A사는 관련 규정에 막혀 4년간 제때 유통부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없어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허가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G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령상 오류가 있는 토지매각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대해 GH측은 “매수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답변내용이 향후 소송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이 상충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2023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GH 등과 협의를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문제점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