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아파트 ‘대출 부담’… 일단 거르자”

  • 입력 2025-08-11 19:06:39
6·27 부동산 시장 규제 시작된후
주담대 최대한도 6억·DSR 강화
성남시 7월 거래량 ‘6분의 1토막’
과천 매매가 변동률 상승폭 줄어
소형 평수 선호 ‘풍선 효과’ 감지

6·27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경기도 내 고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과천시와 성남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1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천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20건이었지만 7월 거래량은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도 같은기간 1천889건에서 316건으로,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과천시는 172건, 성남시는 1천211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전에는 ‘똘똘한 한 채’ 붐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규정된 데다가 수도권부터 시행된 DSR 강화로 가능한 대출금마저 축소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하락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5.0%로 전월 48.1% 대비 3.1%p 감소한 반면 하락 거래는 35.1%에서 39.2%로 4.1%p 커졌다.

매매가 변동률도 지난달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경우 6월 마지막주 주간 변동률이 0.98%이었으나 7월부터는 매주 0.47%→0.39%→0.38%→0.29% 등 상승폭이 낮아졌다. 성남시도 6월 말 0.84%에서 7월 들어 0.38%→0.31%→0.25%→0.18% 순을 보였다.

다만 8월 첫째주는 변동률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과천시는 0.34%, 성남시는 0.36%를 기록했는데 현금 부담이 다소 낮은 소형 평수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라 변동률을 견인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 줄자 10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낮아진 분위기”라며 “특히 과천과 성남의 경우 국민평형(84㎡)도 10억원이 훌쩍 넘다 보니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반사이익으로 59㎡ 등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이 평형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돼 대출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