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 초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의 시설들을 미리 갖춰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간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은 확보돼 있지만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천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