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닌 외국인, 수도권 ‘주택 쇼핑’ 이제 못한다

  • 입력 2025-08-21 19:47:48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
투기성 고가부동산 구입 후속조치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토허구역 매수 지자체장 허가 필요
주택 거래 상시·기획조사도 강화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실거주가 아닌 경우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접경지 등 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 등의 세탁 용도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