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제한 ‘효과 기대’

  • 입력 2025-08-27 19:51:34
지난 26일부터 본격적 규제 시작
투기성 거래 차단 반기는 분위기
안산시, 중국인 보유량 크게 상승
장기화땐 자본 유입 감소 우려도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2025.4.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과 인천 7개 자치구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거래제한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의 도내 주택 보유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외국인 주택 최대 보유 지자체는 부천(5천133가구)으로 나타났고 안산(4천957가구)과 수원(3천301가구), 시흥(3천128가구)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들의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안산의 경우 19.4% 상승해 도내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규제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이날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 입장이었다. 안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초 중국인들이 안산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매수에 나선 적이 있었다”며 “한국인들은 부동산 규제로 힘든데 그간 외국인들이 이득을 많이 봤다”며 규제를 반기는 반응이었다.

반면 절대 보유량은 적지만 증가율이 20.2%를 기록한 양평이나 양주(16.8%) 등은 이러한 움직임에도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수도권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도농복합지역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기업 기숙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며 “외국 자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연장선으로 보면서도 투기 차단 효과는 일정 부분 거둘 수 있고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민감 지역 규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거래감소지역에는 부동산 시장의 자본 유입 효과까지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