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위공직자 뇌물’ 연루 민간업자 줄구속

  • 입력 2026-08-31 20:50:52
부동산개발 편의 대가 금품 전달
檢 “계획적 토착 비리, 엄정 대응”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안성시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6월15일자 7면 단독보도 등)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전모를 확인해 민간 개발업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이 사건에 연루된 안성시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등 10명 가운데 5명은 구속 기소됐다.

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A씨가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5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졌고, A씨는 지난 6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공범인 B씨와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설립한 회사 측으로 전달된 뇌물은 A씨의 고급 외제차 렌털비나 A씨의 가족 회사 등으로 재이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안성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A씨에게 뇌물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월29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개발업자 등을 구속했고,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A씨에게 13억7천300만원과 11억원, 2억1천만원 등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을 때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자로부터, 이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에 관한 개발 수요가 집중됐을 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개발 호재 지역에서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토착 비리 범행 구조가 확인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