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언·폭행에 거주지 옮겨
특수협박·협박 등 혐의로 배우자 송치
이혼 과정 서류 오가며 주거지 노출
피해자, 지난달 광주서에 스마트워치 요청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30대 남편 A씨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숨진 여성 B씨의 자택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왔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점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가 A씨 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과정에서 B씨와 C양이 함께 거주 중인 주소가 A씨 측에 알려졌다.
B씨는 C양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최근 거주지를 옮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의 폭력과 폭언 등을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 폭력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배우자의 욕설에 대한 상담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6월말 특수협박 및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 소송을 하며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면 A씨 측에 거주지가 노출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검거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