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만 2만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4일 직방에 따르면 올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전국에서 33개 단지, 총 2만7천868세대 중 2만21세대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대비 25개 단지 총 1만9천367세대가 늘었으며, 일반분양만으로는 1만3천505세대 많은 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개 단지, 기타지역에서 15개 단지의 분양이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이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서 3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3개 단지 모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된다.이어 경기도에서는 총 4천86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인 '수원역 푸르지오'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주민에게 사전 공급된 후, 797세대만 일반분양 된다.이 단지는 앞서 2천675세대가 지구주민에게 분양을 완료했으며, 614세대의 임대동이 포함돼 있다.특히 1호선, 분당선, KTX가 위치하는 수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장점과 수인선,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단지다.또 인천에서는 '송도호반베르디움5차', '인천검단1차대방노블랜드' 등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도안2-1지구에서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2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단지와 2단지를 합하면 총 2천560세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2월 분양예정과 분양실적 비교 및 3월 분양예정 세대수 /㈜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인구 17만… 변변한 마트도 없어"유통시설 입점땐 부동산시장 들썩교통·학세권 뛰어나 인근단지 호재'물류센터 들어선다'는 소문 돌기도매입 업체 공개 안해 '반발 우려'"현재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단지 앞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마도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그는 "동탄2신도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대형마트도 없다"며 유통3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 위치도 참조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몰세권' 효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유통3 부지 인근의 단지들은 300~1천여 세대 규모로,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KTX와 GTX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세권에 유통 3부지 몰세권까지 형성된다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사의 유통부지 입찰 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만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통3부지 조성 등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남동탄 주변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통3 부지를 사용할 업체가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시설이 조성될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3 부지를 낙찰받은 'W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W사'가 어떤 업체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위치상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 8만 9천283㎡ 규모의 유통3 부지는 지난달 18일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받았다. W사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해당 업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른다"면서 "기업 영업기밀 보호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일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