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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

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