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김영래
2018-12-02 경인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해수청 박경철 청장 등이 참석했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대로(8.1㎞)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진입도로(7.3㎞),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20㎞) 등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점 등도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도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이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TF팀은 도로 관리권 이관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각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제7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인천시청에서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9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