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토지, 개별 소유 돕는다

군, 분할위원회 운영… 인천지법 판사 위원장 위촉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6-01-14 제20면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한 개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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