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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
보증금 못받을까 속앓이
비용 물어주고 서야 이사
통상적 훼손은 의무없어
수원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35)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집 안에 못 자국이 많고 문과 벽지가 훼손됐다며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강씨는 집주인의 얼토당토않은 비용 요구에 불만이 많았지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30만원을 주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
신혼살림을 화성에서 차린 김모(28)씨는 신혼 분위기에 맞게 벽지와 조명 등 일부 인테리어를 바꿨으나 최근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원상태대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이처럼 본격 이사철을 맞아 주택 내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규정에 세입자는 못 자국이나 벽지 오염 등 고장·통상적 훼손·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사용할 때 불편해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등 집의 가치를 올릴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유익비 상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는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집주인들이 원상복구 여부를 놓고 세입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흠을 잡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이 집주인 대신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애매한 책임소재에 따른 갈등 방지를 위해 계약 전부터 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