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 가능한 뉴스테이… 불법전대·웃돈거래 조장 우려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7-12 제6면

새임차인 모집시 위약금없이 해지
직계가족 입주 인정 등 규정 애매
임차권 매매 온라인글도 게시 논란
불법 명의변경 등 제재방안 시급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명의 변경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재임대)나 임차권의 웃돈 거래 가능성마저 제기돼 엄격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에서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를 선보인 이후 '수원 권선 꿈에그린'과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동탄2신도시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의 분양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올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총 7천27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상황에서 최근 도내 한 뉴스테이 계약자가 임차권을 매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계기로 작용해 불법 전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 뉴스테이 사업 시행사는 당초 계약자가 입주 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모집해 올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뉴스테이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입주하지 못할 시 직계 가족의 대신 입주를 인정하는 애매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임차권 전매와 함께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 또는 이면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뉴스테이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도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행위가 많은데 규정이 아직 애매한 뉴스테이의 경우 전대와 웃돈 거래 등이 훨씬 쉬울 것"이라며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뉴스테이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 시 입주자 퇴거 조치키로 방침을 세웠다"며 "개인 간 명의 변경 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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