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지연' 주민 재산권행사 피해… 하남시,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 입안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6-07-13 제21면

하남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된 신장동 454의 67 일원인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해제 입안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10년에 결정됐으나 6년 넘게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다며 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위해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

시는 규제 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만5천68㎡를 이전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해 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향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 도시과(031-790-5608)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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