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업자가·책임은 주민이 '불공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피해 우려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7-26
인천도시공, 민간사가 용역선정 '일종의 기득권' 인정
'관리처분' 방식 손익주체 주민불구 협약 조작 정황도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사업이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모든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업체 선정권한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쥐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정 업체가 '독식'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역은 동일한 업체가 수행한다.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와 송림초교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PM 용역을 담당할 업체로 I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로는 십정2와 송림초교에 동일한 S사가 들어가 있다.

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이 사업구조를 짤 당시 이들 업체가 참여한 만큼 이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회사에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인천시·부평구·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기본협약에는 '법률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 및 기관 투자자 등이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하여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다르다. 협약은 수의계약 근거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헌법상 보장된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이 손익귀속 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추천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의 업체 추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협약 내용이 조작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은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인천시와 협약까지 체결한 업체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시와 협약한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고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잘못될 경우 '주민 책임'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적인 손익 귀속 주체는 주민이다.

도시공사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행 사업자 성격을 가진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비례율'이 100%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는 주체는 주민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주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도 도시공사는 주민으로부터 추천 문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공사는 용역업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