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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 본 십정2구역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의 주요협력업체가 경쟁입찰 또는 공모 등의 방식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십정2구역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주요 용역업체들 선정 특혜 논란
공기업 불구 공모등 절차 안밟아
도공 '기본협약' 따라 진행 주장
국토부는 "효력 없다" 다른 입장인천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하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건립 규모만 각각 5천755세대(십정 2), 1천384세대(송림)로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용역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등을 수행할 업체 3곳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십정2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중복해 해당분야 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십정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부평구·주민대표회의·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에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A사가 십정2에 뉴스테이를 연계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업체와 사업구조를 만들어 온 만큼,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주민결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모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관련 협약조차 조작된 정황이 나온 상황. 주민대표회의가 업체를 추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뉴스테이 사업자와 PM사, 설계 업체 등이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은 2015년 8월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송부 내역을 보면 2016년 5월에 업체 간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협약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주민대표회의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협약내용을 첨부해 추천 문서를 도시공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