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보상 '환지 방식'
63억받아 대체 부지 불가능
이전 비용 은행에 반납 실정
조합측 "법적인 문제 없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마세다린이 본사 소재지인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로 퇴거 절차를 밟으면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동천2지구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닭강정 업체인 가마로닭강정(193개 지점), 사바사바치킨(37개 지점), 구스토피자(1개 지점) 등을 운영하는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주)마세다린은 성남과 광주에 각각 떨어져있던 사무공간과 물류센터를 통합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3년 6월 토지매입비용 등 110억여원을 투자해 용인시 동천동에 본사(지하2층·지상2층, 1천449㎡·연면적 6천611㎡)를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직후인 같은해 10월 동천동 일대가 '환지(換地)'방식의 동천2지구(32만5천278㎡)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돼 퇴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환지방식상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위의 지장물(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비는 받을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발 이후 조성된 땅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주)마세다린은 환지방식으로 퇴거할 경우 받게 되는 건물·영업권에 대한 이전·보상비는 63억원으로, 본사건설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없을뿐더러 그 비용으로 대체부지 매입 및 물류창고 건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지방식으로 추후 토지를 되돌려 받더라도 감보율(개발 이후 토지 가격이 상승하므로 기존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이 71%에 달해 줄어든 부지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도 없고, 개발 이후 기존 부지를 유지하는 '제자리 환지'를 할 경우 7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게다가 (주)마세다린의 주거래은행이 퇴거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4월 본사 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90억원)에 채권 압류 조치를 취해 이전·보상비를 받더라도 고스란히 은행에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주)마세다린 관계자는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고서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성장세인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