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평균소득 75% 초과땐 재계약 불가

국토부 시행규칙등 입법예고
  • 전병찬 기자
  • 발행일 2016-07-27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 등은 105%)를 초과하면 집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면 약 404만원, 105%면 약 566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께,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이 반영된 '총자산'과 입주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부동산만 반영한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만 고려하다 보니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금융자산 등 다른 유형의 재산은 많은 자산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이 기초수급자 수준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다.

/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