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인천도시공사, 사실상 '2500억대 보증'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7-28 제1면

일각선 "업무상 배임등 위법소지"
사업지연·실패 때도 공사가 책임
사업자 원금보장 등 일방적 유리
도공 "금융권과 협상해 변경추진"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2구역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올해 2월 체결)를 보면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

십정2·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경인일보 7월27일자 1면보도),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십정2 계약금·중도금, 송림초교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당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세대(3천600세대·8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돼 있다.

해당 계약 내용은 이후 진행된 십정2구역 중도금 1천억원 관련 계약, 송림초교 매매계약(계약금 500억원)과도 유사한데, 이들 계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기존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부담이 없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올해 12월(늦어도 2017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기간 내 못한 것은 '당사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뉴스테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민간 투자, 뉴스테이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펀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짜여진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는 조항을 넣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을 중도 포기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일부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금융권과 협상해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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