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장 "행정지원 계속 의지"
매매계약서에 '확인자' 이름 올려
서명란엔 市직인 아닌 '개인 도장'
내부검토등 절차 생략 의혹 증폭
인천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부동산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뉴스테이 업무담당 부서장 A씨는 지난 2월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쓰고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A씨는 정작 서명란에 인천시 직인이 아닌 이름 석 자가 박힌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지원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올리고, 정작 인천시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찍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천시가 관련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시 내부 검토와 결재 등을 거쳐 시 직인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도시공사 사장(매도인 지위),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 대표이사(매수인 지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확인자인 (주)스트래튼알이 대표이사도 법인 도장을 찍었다.
A씨는 "도시공사, 민간 임대사업자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매매계약서 '확인자'가 있으면 금융권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좋다는 민간 임대사업자 측 설명이 있어 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결재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A씨가 개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명시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A씨가 확인자인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약서엔 인천도시공사가 십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1천억원대의 보증을 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
A씨는 "주민을 위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 판단으로 결정했다"며 "계약서 내용은 모두 법률검토를 마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