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물 철거·높낮이 맞추기 4천억 등 국비 부담해야 지적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특별법 발의계획 '지역 정가 지원사격'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일반도로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 시설물(관리권)을 이르면 내년 3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아직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도로화 구간에 있는 축대, 벽 등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에 약 4천억원이 필요하다. 도로 유지·관리비로는 매년 50억~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 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이미 회수한 데다, 도로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경인고속도로는 구간에 따라 주변 도로보다 높거나 낮아,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해도 영업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놓고 떠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반도로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고, 시의 필요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인천~서인천IC 관리권 이관을 선심 쓰듯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인고속도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건설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건설 중)로 인해 사실상 역할을 다한 셈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일반도로화 비용 국비 지원, 주변지역 재생사업 행정적·경제적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사업비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