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빠진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

용인시 뉴스테이 개발 부지
활용도 높은 골프장등 제외
국토부 "협상 대상 아니다"
  • 홍정표 기자
  • 발행일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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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 부지(110만㎡)에 6천500세대 민간수익형아파트(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체력단련장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부지 46만4천여㎡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체육·여가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은 알짜 시설부지(골프장)가 슬그머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표 참조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가 뉴스테이로 개발돼 6천5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개발후 전체 111만㎡ 중 60%인 63만7천㎡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원·공공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 27만7천563㎡와 법무연수원 18만7천863㎡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9홀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지난 1987년 개장한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은 학교 이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무연수원 부지는 지난해 2월 용인분원 신설에 따라 용인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공공청사지방이전추진단이 이를 수용해 존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지는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건축물과 부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이나 해당 지자체 이관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157만4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63만7천㎡는 전체의 60%가 아닌 40% 정도 수준에 그친다.

시는 특히 경찰대 체력단련장 시설을 시민 체육·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관리권한 이양을 요청했다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지활용 협상시 경찰대 체육시설부지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대 부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척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력단련장과 용인분원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이전추진단이 존치를 결정한 시설과 부지이기 때문에 용인시와의 부지활용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