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사업 민간 개발로 메우나

신규 개발 중단 속 6곳 잇단 취소
뉴스테이 확대 맞물려 '소문' 무성
국토부 "법 변경 따른 절차일 뿐"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8-31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바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던 일부 구역에서 건설사업계획 취소가 잇따르는 데다 뉴스테이를 비롯한 민간주택 공급설까지 때맞춰 나돌자 이를 해명하느라 LH 등 관련 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사업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골자로 하는 새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뉴스테이를 2만가구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내 화성 동탄2 A-48BL, 군포 송정 A-2BL 등 2곳을 포함해 대구와 창원 등 전국적으로 6곳에서 보금자리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

취소 및 변경사유는 모두 '사업시행자 및 공급유형 변경'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초 시행자였던 LH가 사업권을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겼고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사업내용도 10년 공공임대로 바꾼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변경되다 보니 결국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사업 부지를 뉴스테이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법이 공공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상 취소 및 변경이 이뤄지는 것일 뿐 내용은 그대로 공공주택 건설"이라며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