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 수준에다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주거 취약 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LH가 검증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